지난 2월 육아지원 3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육아지원3법과 달라진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육아지원3법이란?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말하는데요, 저출생 대책 마련으로 일과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예요.
어떤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 개정 | |
기간 | 10일 | 20일 |
정부지원 | 5일 (중소기업) | 20일 (중소기업) |
분할 | 1회 분할 (2번에 나눠 사용) | 3회 분할 (4번에 나눠 사용) |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를 적용해요.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됩니다.
◎ 육아휴직



현행 | 개정 | |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분할 | 2회 분할 (3번에 나눠 사용) | 3회 분할 (4번에 나눠 사용)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혹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개정된 최대 1년 6개월의 경우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혹은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해요.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추가 사용이 가능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 개정 | |
대상 | 8세 (초2) 이하 | 12세 (초6) 이하 |
기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배 |
사용 | 최소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
연차 |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기간확대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이 가능해요~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인 경우라면 미사용 육아휴직 1년 2배를 가산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사용이 가능해요.
개정된 육아지원 3법으로 많은 근로자가 개선된 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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